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비자·소비자단체 의뢰 시험검사"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소비자·소비자단체 의뢰 시험검사 이란 : 소비자, 소비자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 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소비자원
* 서비스 대상 : 소비자, 소비자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 서비스 내용 :
1) 시험검사 분야
- 식품, 미생물 분야
· 식품의 영양성분 및 유해물질, 유전자분석 등
- 화학, 섬유 분야
· 화학, 섬유제품의 성분 및 기능 등
- 기계, 전기분야
· 생활용품, 전기, 정보 통신 제품의 성능 시험 등
2) 시험검사 수수료
- 시험항목 및 사용설비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 부과
3) 시험성적서 통보
* 문의처 :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시험기획팀 043-880-5861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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