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란 : 자동차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에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 담당기관 : 교통안전공단

 

* 서비스 대상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사람


2)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생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3) 피부양노부모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사람

 

* 서비스 내용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상 해당될 경우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초중고 장학금, 생활자금 대출(상환필수) 등 금전적 지원
2) 반찬 및 가사지원, 병원, 외출동행

 

* 선정 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따른 1~4급 중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 또는 차상위 계층


2) 단, 2013. 12. 31기준 기존지원자는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수도권 9,000만원, 그 외 지역은 8,300만원 이하

* 신청 절차 : 접수 방법 :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등기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 교통복지처 1544-0049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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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사람


2)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생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3) 피부양노부모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사람

 

* 서비스 내용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상 해당될 경우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초중고 장학금, 생활자금 대출(상환필수) 등 금전적 지원
2) 반찬 및 가사지원, 병원, 외출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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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 또는 차상위 계층


2) 단, 2013. 12. 31기준 기존지원자는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수도권 9,000만원, 그 외 지역은 8,300만원 이하

* 신청 절차 : 접수 방법 :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등기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 교통복지처 154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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