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이란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 서비스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서비스 내용 :

1)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4인기준 110만원


2)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치료비 등 의료비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 주거지원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대도시, 4인기준 61만원


4) 교육지원 :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 (초) 20.9만원, (중) 33.3만원, (고) 40.8만원 및 수업료, 입학금


5)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 4인기준 137만원


6)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90,800원),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 선정 기준 : 
1) 소     득  : 최저생계비 185%(1인기준 1,141천원, 4인기준 3,086천원) 이하


2) 재    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신청 절차 :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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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 서비스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서비스 내용 :

1)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4인기준 110만원


2)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치료비 등 의료비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 주거지원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대도시, 4인기준 61만원


4) 교육지원 :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 (초) 20.9만원, (중) 33.3만원, (고) 40.8만원 및 수업료, 입학금


5)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 4인기준 137만원


6)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90,800원),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 선정 기준 : 
1) 소     득  : 최저생계비 185%(1인기준 1,141천원, 4인기준 3,086천원) 이하


2) 재    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신청 절차 :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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