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 단기 가사 서비스"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노인 단기 가사 서비스 란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비스 대상 :

1)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 가구
2) (건강기준)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가 있는 노인
3)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아래 표 참조)

* 서비스 내용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1) 신변, 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2) 가사,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3) 이용시간
 - 제공기간 :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서비스 제공시작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최대 1개월 연장 가능
 - 서비스 횟수 :주 3회, 1회당 2시간

4)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 납부방법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

5)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적용
 - 서비스 제공인력 :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유의 사항 :

1)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2) 본인부담금은 2배까지 입금 가능, 초과하는 경우 입금 거절됨

 

* 신청 절차 : 방문: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1)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8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구비 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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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기 가사 서비스 란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비스 대상 :

1)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 가구
2) (건강기준)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가 있는 노인
3)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아래 표 참조)

* 서비스 내용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1) 신변, 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2) 가사,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3) 이용시간
 - 제공기간 :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서비스 제공시작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최대 1개월 연장 가능
 - 서비스 횟수 :주 3회, 1회당 2시간

4)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 납부방법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

5)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적용
 - 서비스 제공인력 :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유의 사항 :

1)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2) 본인부담금은 2배까지 입금 가능, 초과하는 경우 입금 거절됨

 

* 신청 절차 : 방문: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1)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8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구비 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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