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생업자금"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생업자금 이란 :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 서비스 대상 :

1)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군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 ≤ 최저생계비150%, 재산 ≤ 1억원
- 무보증대출: 금융채불이행자가 아닌 자, 기존 대출금 2천만원이하인 자, 연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요건: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자 중 1명
* 다만, 대출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상기요건의 보증인1인을 추가 입보
* 부양의무자 해당없음

 

* 서비스 내용 :

1)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5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5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2) 창업자금 융자종류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5,000만원한도)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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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 서비스 대상 :

1)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군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 ≤ 최저생계비150%, 재산 ≤ 1억원
- 무보증대출: 금융채불이행자가 아닌 자, 기존 대출금 2천만원이하인 자, 연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요건: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자 중 1명
* 다만, 대출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상기요건의 보증인1인을 추가 입보
* 부양의무자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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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5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5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2) 창업자금 융자종류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5,00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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