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제도 이란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 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서비스 대상 :
1) 시ㆍ군ㆍ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2)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선정 기준 :
1)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 가능
2) 가족수 산정 방법
- 가족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
-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3) 보험료 산정 방법
-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시점을 기준(최근월 납부 확인서)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될 경우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한함)
※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 보험료 합산/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된 경우(맞벌이 등으로 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양쪽 보험료 합산(직장가입자), 보험료 합산 및 등재 인원 모두 가족수 합산
(지역가입자)
- 부부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자격정지된 경우는 자격 회복 후 신청:외국 유학 등
- 체납시는 반드시 납부후 영수증 제출(완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분할납부시에도 지원 가능)
* 서비스 내용 :
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2)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
3) 안내 문서 : 문서의 크기가 커서 분할 압축을 하였습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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