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고 사업주들에 관한 정책 입니다.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 제도 이란 :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등 여성근로자들과 1년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관할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여성고용정책과
* 서비스 대상 : 누구나 신청 가능
* 서비스 내용 :
1) 수수료 : 수수료 없음
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3)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 처리기간 : 총 14일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4) 온라인 신청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4900000626 접속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오늘은 엄청 짧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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