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 겁나 좋은 일요일 입니다.
요즘 벗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시기입니다.
다들 오늘같은 날에는 가까운 공원이라도 다녀 오세요~~~^^
오늘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제도 이란 :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서비스 대상 :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1) 미숙아
2) 선천성이상아(출생후 28일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후 6개월이내(퇴원일기준) 수술 및 치료비중 1회에 한해 지원)
3)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4)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선정 기준 :
1)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2)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3)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 서비스 내용 :
1)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2)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 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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