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은 잘들 보내셨나요?
이번주가 벗꽃축제 마지막 절정이니...아직 벗꽃구경 못가신 분들은 평일이라도 다녀오셔서 기분전환을 하세요...ㅎ
오늘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제도 이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서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 서비스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이용 안내 :
1) 수수료 : 수수료 없음
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등
3)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
- 처리기간 : 총 3일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4) 인터넷 신청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3520000043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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