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 제도란 :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교참여 활동계획서를 공모하여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교육, 교육기부(자원봉사) 등 학교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 담당기관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서비스 대상 : 전국 1,500개 학부모회를 대상

 

* 서비스 내용 : 

1) 학교교육 모니터링
-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학기별 1회 이상)
※ 모니터링 주제(예시) : 주5일 수업제, 학교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학교시설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급식,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학교교육의 질 제고와 관련된 주제

2)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참여 문화 정착
ㆍ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
- 소수의 임원 중심에서 대다수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회(학년별,기능별 학부모회 포함) 운영 활성화
- 직장인 학부모 등이 참여가 편리한 시간(저녁, 주말 등)에 학부모회 개최 확대
- 학부모가 학교설명회, 상담, 교원능력개발평가, 수업공개, 체험학습 등 학교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자원봉사, 학부모교육, 부자캠프 등) 확산

ㆍ 학부모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한 자원봉사(교육기부)의 활성화
- 학부모의 역량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부 형태의 봉사활동까지 확대하여 다양하게 운영
- 다만, 자원봉사 활성화가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학교,참여 문화 확산
- 비자발적인 강제 할당식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금지 등
- 학부모회는 기능별로 다양한 학부모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

ㆍ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내외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근학교 학교폭력 상담요원 등 자원봉사 활동까지 연계
ㆍ 취약계층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중점 실시하여,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는 문화 확산
ㆍ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개선

3) 학부모교육 참여 지원
ㆍ 학부모회에서 학부모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녀교육, 밥상머리교육,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는 학부모연수 프로그램 실시
 ※ 학부모회에서 희망하는 학부모교육을 시,도학부모지원센터에 신청하도록 하고 시,도학부모지원센터에서 강사 추천 등 학부모교육 운영 지원

ㆍ 학부모교육은 인근학교와 협의하여 지역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지원센터)과 사전 협의하여 교육 중복 방지
※ 지역단위 공통적인 교육은 시,도학부모지원센터에 신청하여 학부모교육 운영

학교참여 활동계획서는 해당 시,도 교육청 별로 다르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용 안내 : 

1) 신청절차
ㆍ 신청자격 : 전국 초중고 학부모회
- 해당 학교의 전체 학부모를 대표하고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회(학교당 1개에 한함)를 의미하며, 어머니회, 아버지회, 명예교사회, 녹색어머니회 등 특정 학부모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능별 학부모 모임은 신청자격이 없음
※ 학부모회가 기능별 학부모 모임의 계획을 포함하여 신청 가능
ㆍ 제출기한 : 2013. 4. 3(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ㆍ 제출방법 : 학교를 통해 공문으로 제출
ㆍ 제 출 처 : 시도교육청(지원청) 학부모지원 담당부서

2) 구비서류
ㆍ 제출서류 : 학교참여 활동계획서(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서식 참조)

 

* 문의처 : 교육부 110

 

* 유의사항 : 학교참여 활동계획서는 해당 시·도 교육청 별로 다르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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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 제도란 :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교참여 활동계획서를 공모하여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교육, 교육기부(자원봉사) 등 학교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 담당기관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서비스 대상 : 전국 1,500개 학부모회를 대상

 

* 서비스 내용 : 

1) 학교교육 모니터링
-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학기별 1회 이상)
※ 모니터링 주제(예시) : 주5일 수업제, 학교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학교시설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급식,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학교교육의 질 제고와 관련된 주제

2)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참여 문화 정착
ㆍ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
- 소수의 임원 중심에서 대다수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회(학년별,기능별 학부모회 포함) 운영 활성화
- 직장인 학부모 등이 참여가 편리한 시간(저녁, 주말 등)에 학부모회 개최 확대
- 학부모가 학교설명회, 상담, 교원능력개발평가, 수업공개, 체험학습 등 학교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자원봉사, 학부모교육, 부자캠프 등) 확산

ㆍ 학부모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한 자원봉사(교육기부)의 활성화
- 학부모의 역량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부 형태의 봉사활동까지 확대하여 다양하게 운영
- 다만, 자원봉사 활성화가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학교,참여 문화 확산
- 비자발적인 강제 할당식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금지 등
- 학부모회는 기능별로 다양한 학부모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

ㆍ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내외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근학교 학교폭력 상담요원 등 자원봉사 활동까지 연계
ㆍ 취약계층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중점 실시하여,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는 문화 확산
ㆍ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개선

3) 학부모교육 참여 지원
ㆍ 학부모회에서 학부모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녀교육, 밥상머리교육,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는 학부모연수 프로그램 실시
 ※ 학부모회에서 희망하는 학부모교육을 시,도학부모지원센터에 신청하도록 하고 시,도학부모지원센터에서 강사 추천 등 학부모교육 운영 지원

ㆍ 학부모교육은 인근학교와 협의하여 지역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지원센터)과 사전 협의하여 교육 중복 방지
※ 지역단위 공통적인 교육은 시,도학부모지원센터에 신청하여 학부모교육 운영

학교참여 활동계획서는 해당 시,도 교육청 별로 다르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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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절차
ㆍ 신청자격 : 전국 초중고 학부모회
- 해당 학교의 전체 학부모를 대표하고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회(학교당 1개에 한함)를 의미하며, 어머니회, 아버지회, 명예교사회, 녹색어머니회 등 특정 학부모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능별 학부모 모임은 신청자격이 없음
※ 학부모회가 기능별 학부모 모임의 계획을 포함하여 신청 가능
ㆍ 제출기한 : 2013. 4. 3(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ㆍ 제출방법 : 학교를 통해 공문으로 제출
ㆍ 제 출 처 : 시도교육청(지원청) 학부모지원 담당부서

2) 구비서류
ㆍ 제출서류 : 학교참여 활동계획서(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서식 참조)

 

* 문의처 : 교육부 110

 

* 유의사항 : 학교참여 활동계획서는 해당 시·도 교육청 별로 다르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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