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도란 :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승·하차안전과 어린이 특별 보호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 담당기관 : 도로교통공단

 

* 서비스 대상 : 

1)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2)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3)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5)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자
6) 운전자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 서비스 내용 : 

1) 교육시기 : 매 3년마다(최초 교육은 운영하거나 운전하게 된 날부터 1년이내)
2) 교육내용 및 시간 :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법령, 주요 교육사례 등 3시간
3) 수강신청 절차 
-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신청서를 기재
- 주민등록증, 사진(운전자)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
- 교재와 수강번호 부여
-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 이용 안내 : 

1)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신청 : (http://www.koroad.or.kr)
2) 홈페이지, “교육마당”,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에서 예약하기 탭 클릭
3)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운전자의 경우 교육확인증에 부착할 사진 1장(사진 3cm X 4cm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것)

 

*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본부) 담당 ☎ 02-2230--6125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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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도로교통공단

 

* 서비스 대상 : 

1)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2)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3)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5)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자
6) 운전자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 서비스 내용 : 

1) 교육시기 : 매 3년마다(최초 교육은 운영하거나 운전하게 된 날부터 1년이내)
2) 교육내용 및 시간 :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법령, 주요 교육사례 등 3시간
3) 수강신청 절차 
-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신청서를 기재
- 주민등록증, 사진(운전자)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
- 교재와 수강번호 부여
-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 이용 안내 : 

1)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신청 : (http://www.koroad.or.kr)
2) 홈페이지, “교육마당”,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에서 예약하기 탭 클릭
3)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운전자의 경우 교육확인증에 부착할 사진 1장(사진 3cm X 4cm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것)

 

*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본부) 담당 ☎ 02-223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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