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월세)지원 및 사후관리"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월세)지원 및 사후관리 제도란 : 안정된 주거환경제공 및 사후관리를 통한 퇴소 후 청소년들의 초기 사회적응 능력의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서비스 대상 :

1) 서울시에 주거지원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청소년
2) 퇴소 후 5년 이내인 자로 서울시에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서비스 내용 :

1) 주거(월세)지원
- 집구하는 방법, 월세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한 OT실시 및 주거(월세) 지원 (1인가구 최대 4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최대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주거관리정보제공 및 생필품 지원

2) 사후관리
- 전화 또는 방문(주거지)을 통한 주택관리현황 점검 및 주거관리 정보 제공
- 대상자별 맞춤 사례관리

3) 자기관리교육
- 경제, 주거, 지역사회자원활용 및 일상생활 관련 실습교육
- 지지체계형성을 위한 유대강화 프로그램

 

* 선정기준 :
※ 서울시 거주(또는 예정)자만 해당되며, 보증금 및 공과금은 본인부담
※ 1인가구, 25인가구(퇴소청소년으로 이루어진 가구만 해당) 지원
※ 지원자가 초과될 경우 저소득 순(부채고려)으로 선발


* 신청절차
1) 온라인(E-mail)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 가능)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홈페이지(www.jarip.or.kr)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우편: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센트럴프라자 7층|이메일:jarip@kohi.or.kr


* 구비서류 :
1) 주거지원 신청서, 자기소개서, 시설퇴소확인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해당자) 재학/재직 증명서 1부
4) (취업자)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1부
- 원천징수부가 불가능할 경우 총 급여액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 1부
5) (해당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6) (해당자)월세 임대차 계약서 1부
- 원룸텔에 살 경우 사업자등록증, 입실확인서 각 1부

 

* 문의처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02-715-4634

 

* 유의사항 :

1) 중복지원의 제한
- 지원 기간 내 정부, 타 단체 등에서 월세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며, 타 지원과 중복수혜시 지원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2) 다음의 경우 지원을 철회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고 판단 될 경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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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서비스 대상 :

1) 서울시에 주거지원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청소년
2) 퇴소 후 5년 이내인 자로 서울시에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서비스 내용 :

1) 주거(월세)지원
- 집구하는 방법, 월세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한 OT실시 및 주거(월세) 지원 (1인가구 최대 4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최대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주거관리정보제공 및 생필품 지원

2) 사후관리
- 전화 또는 방문(주거지)을 통한 주택관리현황 점검 및 주거관리 정보 제공
- 대상자별 맞춤 사례관리

3) 자기관리교육
- 경제, 주거, 지역사회자원활용 및 일상생활 관련 실습교육
- 지지체계형성을 위한 유대강화 프로그램

 

* 선정기준 :
※ 서울시 거주(또는 예정)자만 해당되며, 보증금 및 공과금은 본인부담
※ 1인가구, 25인가구(퇴소청소년으로 이루어진 가구만 해당) 지원
※ 지원자가 초과될 경우 저소득 순(부채고려)으로 선발


* 신청절차
1) 온라인(E-mail)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 가능)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홈페이지(www.jarip.or.kr)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우편: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센트럴프라자 7층|이메일:jarip@kohi.or.kr


* 구비서류 :
1) 주거지원 신청서, 자기소개서, 시설퇴소확인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해당자) 재학/재직 증명서 1부
4) (취업자)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1부
- 원천징수부가 불가능할 경우 총 급여액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 1부
5) (해당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6) (해당자)월세 임대차 계약서 1부
- 원룸텔에 살 경우 사업자등록증, 입실확인서 각 1부

 

* 문의처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02-715-4634

 

* 유의사항 :

1) 중복지원의 제한
- 지원 기간 내 정부, 타 단체 등에서 월세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며, 타 지원과 중복수혜시 지원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2) 다음의 경우 지원을 철회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고 판단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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