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직장체험"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청년직장체험 제도란 : 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다양한 직업탐색 및 현장경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서비스 대상 :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생

 

* 서비스 내용 :  

1) 연수기간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1월 이상 2월 이하, 사회단체(비영리법인) 및 민간기업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함
2) 연수수당은 교통비와 중식비 등을 포함한 월 40만원으로 함
3) 연수 중 재해 발생으로 요양기간이 1개월 이내 시에는 연수협약을 변경하여 그 기간만큼 연수기간 연장 가능
4) 연수수료생에게 「연수인증서」를 발급, 취업 시 경력으로 활용가능
5) 대학에서 학칙에 따라 학점인정 가능

 

* 제외 대상
1)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연도를 달리하여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2회째 참여자는 기존 연수실시기관과 업종을 달리하여 참여하여야 함
※ 패키지 형태로 제공(연수기간 내 3개소 이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1회 참여로 간주
2)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3)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중인 자
4) 취업상태에 있는 자, 창업 중인 자
5) 타부서에서 시행하는 정부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자는 동사업에 참여불가
6) 연수신청일 이전 취업한 경력이 있거나 병역법에 의해 특례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및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했던 자는 동일업종에서 연수 참여 불가
7)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영주(F-5)체류 자격자는 가능

* 신청절차 :
1) 회원가입 : 워크넷에서 회원가입
2) 연수등록 : 연수생신청/만족도 메뉴, 기본정보 입력 뒤 연수등록
3) 연수신청 : 신청양식에 맞게 원하는 직종 및 지역 등을 입력하여 신청
4) 선발 : 인증 받은 연수신청자에 한해 선발될 때까지 운영기관에서 업체 알선
5) 연수시설 : 선발 통보를 받은 자는 연수약정 체결 후 해당 업체에서 연수 실시

* 신청방법 :
1) 신청서 작성 후 선정대학 재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에 신청
2) 그외 신청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1577-7114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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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기간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1월 이상 2월 이하, 사회단체(비영리법인) 및 민간기업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함
2) 연수수당은 교통비와 중식비 등을 포함한 월 40만원으로 함
3) 연수 중 재해 발생으로 요양기간이 1개월 이내 시에는 연수협약을 변경하여 그 기간만큼 연수기간 연장 가능
4) 연수수료생에게 「연수인증서」를 발급, 취업 시 경력으로 활용가능
5) 대학에서 학칙에 따라 학점인정 가능

 

* 제외 대상
1)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연도를 달리하여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2회째 참여자는 기존 연수실시기관과 업종을 달리하여 참여하여야 함
※ 패키지 형태로 제공(연수기간 내 3개소 이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1회 참여로 간주
2)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3)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중인 자
4) 취업상태에 있는 자, 창업 중인 자
5) 타부서에서 시행하는 정부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자는 동사업에 참여불가
6) 연수신청일 이전 취업한 경력이 있거나 병역법에 의해 특례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및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했던 자는 동일업종에서 연수 참여 불가
7)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영주(F-5)체류 자격자는 가능

* 신청절차 :
1) 회원가입 : 워크넷에서 회원가입
2) 연수등록 : 연수생신청/만족도 메뉴, 기본정보 입력 뒤 연수등록
3) 연수신청 : 신청양식에 맞게 원하는 직종 및 지역 등을 입력하여 신청
4) 선발 : 인증 받은 연수신청자에 한해 선발될 때까지 운영기관에서 업체 알선
5) 연수시설 : 선발 통보를 받은 자는 연수약정 체결 후 해당 업체에서 연수 실시

* 신청방법 :
1) 신청서 작성 후 선정대학 재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에 신청
2) 그외 신청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157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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