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ㅠ

오늘은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제도란 :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통하여 정보소외 계층의 교육격차해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 입니다.

 

* 담당기관 :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 이러닝과 

 

* 서비스 대상 :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담임추천 등 (초1~고3)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상이함.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2) 선정기준
- 지원기준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이함)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순위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기타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차상위계층-건보료 기준) 등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PC지원 제외자
 ∙ 본인.형제.자매 중 기존에 PC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
 ∙ 컴퓨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학생(인터넷통신비 지원신청 가능)

 

* 서비스 내용 : 

1) PC 지원 : 1세대 1대(초.중.고) - 현물
2) 인터넷통신비 지원 : 1세대 월1회(초.중.고) - 무료 (월 1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월 1,650원 상당) 지원

 

* 이용 안내 : 

1)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2) 신청장소 : 주민센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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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 이러닝과 

 

* 서비스 대상 :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담임추천 등 (초1~고3)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상이함.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2) 선정기준
- 지원기준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이함)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순위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기타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차상위계층-건보료 기준) 등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PC지원 제외자
 ∙ 본인.형제.자매 중 기존에 PC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
 ∙ 컴퓨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학생(인터넷통신비 지원신청 가능)

 

* 서비스 내용 : 

1) PC 지원 : 1세대 1대(초.중.고) - 현물
2) 인터넷통신비 지원 : 1세대 월1회(초.중.고) - 무료 (월 1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월 1,650원 상당) 지원

 

* 이용 안내 : 

1)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2) 신청장소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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