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6월이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오늘은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치료"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치료 제도란 : 청소년을 흡연ㆍ음주 등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약물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에 대한 약물예방 교육 및 치료활동 강화로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합니다.

 

* 담당기관 : 여성가족부

 

* 서비스 대상 : 일반

 

* 서비스 내용 : 

1) 유해약물이란
-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
-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활동방향
- 청소년 음주, 흡연예방제도 보완
 ∙ 주류·담배 등의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행위 금지(‘12. 9. 16. 시행)
- 청소년 음주,흡연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실시(전국 15,000여명 중·고생)
 ∙ 조기예방교육용 유아용 놀이기구 배포(전국 8,268개소 유치원, 5,000개소 농·어촌 보육시설)
 ∙ 주류ㆍ담배 판매업소의 청소년 상대 판매실태 조사 및 개선활동 지원
 ∙ 전국 한의원과 협조하여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추진 등
 ∙ 유해약물 피해청소년 치료·지원사업

3) 처벌규정
- 판매금지 위반(누구든지)
※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판매회수마다 100만원 과징금)
-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제조ㆍ수입한 자)
※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시정명령 대상 :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과징금 :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문의처 : 02-2100-6296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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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약물 예방/치료 제도란 : 청소년을 흡연ㆍ음주 등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약물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에 대한 약물예방 교육 및 치료활동 강화로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합니다.

 

* 담당기관 : 여성가족부

 

* 서비스 대상 : 일반

 

* 서비스 내용 : 

1) 유해약물이란
-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
-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활동방향
- 청소년 음주, 흡연예방제도 보완
 ∙ 주류·담배 등의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행위 금지(‘12. 9. 16. 시행)
- 청소년 음주,흡연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실시(전국 15,000여명 중·고생)
 ∙ 조기예방교육용 유아용 놀이기구 배포(전국 8,268개소 유치원, 5,000개소 농·어촌 보육시설)
 ∙ 주류ㆍ담배 판매업소의 청소년 상대 판매실태 조사 및 개선활동 지원
 ∙ 전국 한의원과 협조하여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추진 등
 ∙ 유해약물 피해청소년 치료·지원사업

3) 처벌규정
- 판매금지 위반(누구든지)
※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판매회수마다 100만원 과징금)
-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제조ㆍ수입한 자)
※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시정명령 대상 :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과징금 :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문의처 : 02-2100-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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