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지원"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지원 란 :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평생 주거를 보장함으로써 노후 생활안정 도모하는 서비스 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서비스 대상 :
1)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공동소유시 연장자) 기준 만 60세 이상
* 확정기간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74세인 경우만 가능
2) 주택보유 (부부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1주택을 소유한 자
-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실제 거주하는 한 채
*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가입 가능(복합용도주택의 전체면적 중 주택면적이 1/2이상인 경우에 한함)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을 제외
※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어르신도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을 통하여 주택연금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1)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거주 보장
2) 의료비, 교육비, 선순위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돈을 연금지급한도의 50%이내에서 수시 또는 일시인출 가능
3) 세제혜택
- 근저당설정시 등록세(2015.12.31까지)·교육세·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2015.12.31까지)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원 한도)
* 문의처 : 공사콜센터 1688-8114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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