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생 신용회복지원"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대학생 신용회복지원 이란 :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 채무상환 독촉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 서비스 대상 :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 서비스 내용 :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 채무상환 독촉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재기(창업 및 취업)할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상환유예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졸업후 미취업자에게는 추가로 구직 시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채무상환을 유예(최장 2년)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


2) 분할상환
- 최장 10년이내, 상각채권 원금 최대 50%까지 감면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기준 적용)


3) 이자면제
- 분할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만을 전액 상환하면 완납시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면제


4) 신청비용(5만원) 면제

5) 취업교육
- 채무조정 지원과 병행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알선을 지원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6) 구직활동 지원
- 지원자는 취업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work-net 연계하여 구직 알선 등 지원


7) 채용장려금 지급
- 구직 신청중인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최대 9,200천원(고용노동부 지원 6,500천원(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 교육 수료자), 신용회복기금 2,700천원)을 기업체에 지원

 

*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용회복 위원회 사이버 지부 바로가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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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상 :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 서비스 내용 :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 채무상환 독촉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재기(창업 및 취업)할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상환유예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졸업후 미취업자에게는 추가로 구직 시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채무상환을 유예(최장 2년)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


2) 분할상환
- 최장 10년이내, 상각채권 원금 최대 50%까지 감면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기준 적용)


3) 이자면제
- 분할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만을 전액 상환하면 완납시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면제


4) 신청비용(5만원) 면제

5) 취업교육
- 채무조정 지원과 병행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알선을 지원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6) 구직활동 지원
- 지원자는 취업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work-net 연계하여 구직 알선 등 지원


7) 채용장려금 지급
- 구직 신청중인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최대 9,200천원(고용노동부 지원 6,500천원(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 교육 수료자), 신용회복기금 2,700천원)을 기업체에 지원

 

*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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