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기관 행정지원인력 채용"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정부기관 행정지원인력 채용 이란 : 각 정부기관에서 채용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시 충원하는 대체인력 포함) 채용 안내입니다.

 

* 담당기관 : 인사혁신처 인력개발국 채용관리과

 

* 서비스 대상 : 일반

 

* 서비스 내용 :

1) 운영방법
- 각 정부기관의 인사부서 및 관련부서에서 운영

2) 모집방법
- 각급 기관의 장은 인력을 충원할 직위의 업무내용, 자격요건, 채용기간 등의 내용을 공고

3) 전형절차
- 각급 기관의 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며, 필요한 경우 하나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4) 신분
-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적용

5) 채용기관
- 계약서 상의 명시된 기간 (대체인력으로 채용되는 경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등으로부터 대상자의 복귀일 전일까지 채용)

 

* 선정기준 :
1) 행정지원인력을 채용할 각 기관별 응시자격 기준 적용
2) 일부 직종의 경우「저소득층의 행정지원인력 활용계획」에 의하여 연간 신규채용인원 중 10%를 저소득층으로 우선채용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신청절차 :
1)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대한 공고내용을 확인 한 후 개별 기관에 신청

 

* 문의처 : 나라일터 02-2100-3399

[나라일터 행적지원인력 바로가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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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방법
- 각급 기관의 장은 인력을 충원할 직위의 업무내용, 자격요건, 채용기간 등의 내용을 공고

3) 전형절차
- 각급 기관의 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며, 필요한 경우 하나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4) 신분
-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적용

5) 채용기관
- 계약서 상의 명시된 기간 (대체인력으로 채용되는 경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등으로부터 대상자의 복귀일 전일까지 채용)

 

* 선정기준 :
1) 행정지원인력을 채용할 각 기관별 응시자격 기준 적용
2) 일부 직종의 경우「저소득층의 행정지원인력 활용계획」에 의하여 연간 신규채용인원 중 10%를 저소득층으로 우선채용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신청절차 :
1)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대한 공고내용을 확인 한 후 개별 기관에 신청

 

* 문의처 : 나라일터 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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