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넷등기"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너무 짧은것같아 포스팅을 하나더 하겠습니다.ㅎ

주제는 "저소득전세가구 전세자금" 입니다.

이율(금리)이 엄청 저렴해서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저소득전세가구 전세자금 제도 란 : 무주택 저소득세대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지원대상
1)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로 부양 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로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추천자로 추천을 받은 자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원칙(85㎡주택도 지자체장 인정시 포함)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지원이 어려운 경우
1) 지자체 추천시 중형이상 차량을 소지한 경우
2) 각 지역별 임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4)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위 내용과 동일시 불가

 

* 선정기준
1)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2) 추천기준
 -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 전세계약 체결자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 승용차 및 부동산 소유자는 제외

 

* 서비스 내용 :

1)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
 -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호당 8,400만원이내(다자녀가정은 9,100만원)
 -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 호당 6,300만원(다자녀 7,000만원)
 - 기타지역 호당 4,900만원(다자녀 5,600만원)
# 대출기간 : 15년 원리금균등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상환 + 50% 이내 일시상환)
# 대출이율 : 연 2.0%
# 상환기관 : 15년 분할상환

 

 

* 이용안내 :

1)신청방법 : 방문
2)신청장소 : 지자체 - 융자(추천)신청

 

* 문의처 :

1)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2) 농협 고객 센터 1588-2100
3) 우리은행 고객센터 080-365-5000
4)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
5)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
6) 기업은행 고객센터 1566-2566

이율이 엄청 저렴하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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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전세가구 전세자금 제도 란 : 무주택 저소득세대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지원대상
1)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로 부양 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로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추천자로 추천을 받은 자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원칙(85㎡주택도 지자체장 인정시 포함)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지원이 어려운 경우
1) 지자체 추천시 중형이상 차량을 소지한 경우
2) 각 지역별 임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4)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위 내용과 동일시 불가

 

* 선정기준
1)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2) 추천기준
 -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 전세계약 체결자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 승용차 및 부동산 소유자는 제외

 

* 서비스 내용 :

1)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
 -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호당 8,400만원이내(다자녀가정은 9,100만원)
 -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 호당 6,300만원(다자녀 7,000만원)
 - 기타지역 호당 4,900만원(다자녀 5,600만원)
# 대출기간 : 15년 원리금균등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상환 + 50% 이내 일시상환)
# 대출이율 : 연 2.0%
# 상환기관 : 15년 분할상환

 

 

* 이용안내 :

1)신청방법 : 방문
2)신청장소 : 지자체 - 융자(추천)신청

 

* 문의처 :

1)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2) 농협 고객 센터 1588-2100
3) 우리은행 고객센터 080-365-5000
4)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
5)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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