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와 같이 날씨가 꾸물꾸물 하네요;;;

오늘은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오늘은 엄청 간략 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 제도 란 :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서비스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서비스내용

1)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정기분 : 1월1일, 추가분: 6월1일)을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 이용안내

1) https://aao.kab.co.kr:447/aaofx/aao_year_20140530.jsp 접근

2) 시도 선택

3) 주소 선택 후 검색

 

* 문의처 : 공동주택가격 문의 콜센터 : 1661-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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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서비스내용

1)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정기분 : 1월1일, 추가분: 6월1일)을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 이용안내

1) https://aao.kab.co.kr:447/aaofx/aao_year_20140530.jsp 접근

2) 시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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