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꾸물꾸물 하네요;;;
요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좋은 정보인것 같아 "오피스텔구입자금"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오피스텔구입자금 제도 란 :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서비스입니다.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지원대상 :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 단, 만30세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 서비스내용 :
1) 대출 금리
- 연 3.5%(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 / 연3.0 % (20년기준)
-- 부부합산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연 3.2%
-- 부부합산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연 3.5%
2)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원 이내(단,다자녀가구는 7천5백만원 이내)
3)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
4) 대출 기간
- 2년(9회연장, 최장20년) 만기일시상환
* 이용안내 :
1) 은행방문 및 상담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 증명서(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조사 및 해당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1599-0001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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