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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금요일 입니다~~~^^

오늘은 "아동발달지원서비스"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서비스 제도 :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해결하고 발달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 담당기관 : 우울, 불안 등 발달 문제를 가지고 있는 18세 이하

 

* 서비스 대상 :

1) 연령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이며 만0세아, 만1세아, 만2세아, 만3세아, 만4세아, 만5세아
3) 선정기준 :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영유아 가구의 만0-5세 해당연령 아동에게 보유료를 지원 합니다.

 

* 서비스 내용 :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사업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만 0~6세
 ∙ 영유아 검진의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기타 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유아교육기관장이 인정하는 영유아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사업내용 :
 ∙ 발달기초영역, 언어발달영역, 초기 인지영역, 정서·사회성발달영역문제를 분석하여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중재서비스를 설계하여 주 2회 6개월간 제공
 ∙ 부모 상담 및 월별 보고서 작성·송부를 통해 피드백·조정
- 지원금액 : 월 20만원(정부 14~18만원,본인 2~6만원)
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사업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만 8세~13세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 사업내용
 ∙ 주 1회 클래식악기교육 및 정서순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기타 악기 무상 대여, 임상사례 지원, 일반연주회 관람(반기별), 향상음악회 참여(반기별) 등 지원
 ∙ 월 4회 기관방문(12개월 지원)
- 지원금액 : 월 20만원 내외(정부 14~18만원, 본인 2~6만원)
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사업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충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 사업내용
 ∙ 심리 상담
 ∙ 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중 아동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별하여 지원
 ∙ 심리검사, 부모훈련 등 부가서비스 선택적 제공
 ∙ 주1회 기관방문(12개월 지원)
- 지원금액 : 월 16만원(정부 12~14만원, 본인 1~5만원)
4) 인터넷과몰입 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 사업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
 ∙ 인터넷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잠재 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 사업내용
 ∙ 인터넷중독 위험 정도 검사, 치료설계 전일 워크샵
 ∙ 심리상담(6개월), 대체활동(3개월), 맞춤형 사후관리(3개월), 가족캠프(1박 2일), 대체활동, 부모상담(월1회)
 ∙ 주1회 기관방문 (12개월 지원)
- 지원금액 : 월 20만원 내외(정부 14~18만원, 본인 2~6만원)

 

* 이용 안내 :

1)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2)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 유의 사항 :

1)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사업이 다르므로 주소지 읍·면·동에서 시행여부 및 서비스내용 확인
2) 가구원수 (1인) 소득기준 : 1,493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 44,175원~47,068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 28,318원~30,172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 : 44,232원~47,129원
3) 가구원수 (2인) 소득기준 : 2,770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 82,065원~87,44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 87,779원~93,529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 : 82,819원~88,244원
4) 가구원수 (3인) 소득기준 : 4,109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 121,266원~129,209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 140,899원~150,128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 : 123,155원~131,221원
5) 가구원수 (4인) 소득기준 : 4,736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 139,628원~148,774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 160,012원~170,493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 : 142,055원~151,360원
6) 가구원수 (5인) 소득기준 : 4,843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 144,414원~153,874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 164,716원~175,505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 : 146,708원~156,318원
7) 6인 이상 : 1인 추가 시 마다 소득 107천원씩 증가 (107천원=5인-4인=4,843-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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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서비스 제도 :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해결하고 발달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 담당기관 : 우울, 불안 등 발달 문제를 가지고 있는 18세 이하

 

* 서비스 대상 :

1) 연령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이며 만0세아, 만1세아, 만2세아, 만3세아, 만4세아, 만5세아
3) 선정기준 :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영유아 가구의 만0-5세 해당연령 아동에게 보유료를 지원 합니다.

 

* 서비스 내용 :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사업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만 0~6세
 ∙ 영유아 검진의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기타 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유아교육기관장이 인정하는 영유아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사업내용 :
 ∙ 발달기초영역, 언어발달영역, 초기 인지영역, 정서·사회성발달영역문제를 분석하여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중재서비스를 설계하여 주 2회 6개월간 제공
 ∙ 부모 상담 및 월별 보고서 작성·송부를 통해 피드백·조정
- 지원금액 : 월 20만원(정부 14~18만원,본인 2~6만원)
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사업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만 8세~13세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 사업내용
 ∙ 주 1회 클래식악기교육 및 정서순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기타 악기 무상 대여, 임상사례 지원, 일반연주회 관람(반기별), 향상음악회 참여(반기별) 등 지원
 ∙ 월 4회 기관방문(12개월 지원)
- 지원금액 : 월 20만원 내외(정부 14~18만원, 본인 2~6만원)
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사업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충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 사업내용
 ∙ 심리 상담
 ∙ 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중 아동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별하여 지원
 ∙ 심리검사, 부모훈련 등 부가서비스 선택적 제공
 ∙ 주1회 기관방문(12개월 지원)
- 지원금액 : 월 16만원(정부 12~14만원, 본인 1~5만원)
4) 인터넷과몰입 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 사업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
 ∙ 인터넷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잠재 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 사업내용
 ∙ 인터넷중독 위험 정도 검사, 치료설계 전일 워크샵
 ∙ 심리상담(6개월), 대체활동(3개월), 맞춤형 사후관리(3개월), 가족캠프(1박 2일), 대체활동, 부모상담(월1회)
 ∙ 주1회 기관방문 (12개월 지원)
- 지원금액 : 월 20만원 내외(정부 14~18만원, 본인 2~6만원)

 

* 이용 안내 :

1)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2)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 유의 사항 :

1)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사업이 다르므로 주소지 읍·면·동에서 시행여부 및 서비스내용 확인
2) 가구원수 (1인) 소득기준 : 1,493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 44,175원~47,068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 28,318원~30,172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 : 44,232원~47,129원
3) 가구원수 (2인) 소득기준 : 2,770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 82,065원~87,44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 87,779원~93,529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 : 82,819원~88,244원
4) 가구원수 (3인) 소득기준 : 4,109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 121,266원~129,209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 140,899원~150,128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 : 123,155원~131,221원
5) 가구원수 (4인) 소득기준 : 4,736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 139,628원~148,774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 160,012원~170,493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 : 142,055원~151,360원
6) 가구원수 (5인) 소득기준 : 4,843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 144,414원~153,874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 164,716원~175,505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 : 146,708원~156,318원
7) 6인 이상 : 1인 추가 시 마다 소득 107천원씩 증가 (107천원=5인-4인=4,843-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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