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소액대출(서민금융지원)"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긴급소액대출(서민금융지원) 이란 : 신용회복 중인자가 사고, 질병, 재난 등의 긴급자금 필요시 소액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담당기관 : 금융감독원
* 서비스 대상 :
1) 긴급소액대출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또는 개인회생 개시이후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 영업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
2) 캠코두배로희망대출
- 공통요건 : 소득(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이 있는 자
ㆍ 캠코 채무조정 대상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 후 3년이내인 자
ㆍ 바꿔드림론 지원받은 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 후 3년 이내로 신규 고금리 채무 차입이 없는 자
ㆍ 법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2년 이상 성실상환중이거나 개인회생 채무를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
* 서비스 내용 :
1) 긴급소액대출
- 지원내용 :종류 / 대출한도(희망사다리론) / 대출한도(개인회생론) / 금리 / 상환기간
ㆍ 생활안정자금 / 1,000만원 / 500만원이내 / 4% 이내 / 5년이내 분할상환
ㆍ 학자금 / 1,000만원 / 500만원이내 / 2% 이내 / 5년이내 분할상환
ㆍ 시설개선자금 / 1,000만원 / 500만원이내 / 4% 이내 / 5년이내 분할상환
ㆍ 운영자금 / 1,000만원 / 500만원이내 / 4% 이내 / 5년이내 분할상환
ㆍ 고금리 차환자금 / 1,000만원 / 500만원이내 / 4% 이내 / 5년이내 분할상환
2) 캠코두배로희망대출
- 제도 소개: 바꿔드림론 이용 후 또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조정 약정 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용도의 소액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 최대 1,000만원 / 연 4%
* 문의처 :금융감독원 02-3145-5114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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