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요일은 잘들 지내셨나요...ㅎ

바람은 차도 햇살은 좋네요...ㅎ

오늘은 "출생신고"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제도 이란 :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기관 : 대법원

 

* 서비스 대상 : 누구나 신청 가능

 

* 서비스 내용 : 

1) 수수료 없음
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 (접수) 읍.면.동 → (처리) 시.구.읍.면

 

※ 뭔가 서류도 많고 복잡아시줘~

간략하게 적어 드리자면

1. 출생증명서 : 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2. 신분증

3. 출생신고서 양식 : 관에 비치 되어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끊어가서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통장 :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 합니다.

5. 출생신고 하는곳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세요 시청, 구청에서 하시면 1주일 후에 나온다네요...;;;

6. 신고 기간은 아기가 태어난지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0일이 넘으시면 과태료를 부과하셔야 해요...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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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요일은 잘들 지내셨나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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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생신고"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제도 이란 :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기관 : 대법원

 

* 서비스 대상 : 누구나 신청 가능

 

* 서비스 내용 : 

1) 수수료 없음
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 (접수) 읍.면.동 → (처리) 시.구.읍.면

 

※ 뭔가 서류도 많고 복잡아시줘~

간략하게 적어 드리자면

1. 출생증명서 : 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2. 신분증

3. 출생신고서 양식 : 관에 비치 되어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끊어가서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통장 :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 합니다.

5. 출생신고 하는곳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세요 시청, 구청에서 하시면 1주일 후에 나온다네요...;;;

6. 신고 기간은 아기가 태어난지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0일이 넘으시면 과태료를 부과하셔야 해요...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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