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요일이라 그런지 눈도 아프고 일하기도 싫어지네요...;;;

이럴때 유용한 정보를 포스팅하여 여러분에게 도움이라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 이란 : 유산이나 사산중인 여성에게 보호 휴가를 주는 서비스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과

 

* 서비스 대상 :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산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

 

* 서비스 내용 : 

1) 임신 기간 중 유산·사산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건강 회복을 위한 휴가 지원
2)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짐
- 1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3)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 최초 60일까지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가 급여를 지원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

 

* 신청 시기 : 

1)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2)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받을 수 없음

* 이용 방법 : 사업주로부터 유사산 휴가확인서를 발급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방문 -> 산전휴가신청서, 산전후 휴가확인서 30일 단위로 제출

 

* 구비 서류 : 

1) 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부
2) 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 1부
4)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의 사항 : 

1) 유산·사산에 대한 보호휴가 범위 확대(2012. 2. 1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 ‘12. 8월 시행)
- 현재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확대함으로써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
- 유산의 경험 등이 있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 전 보호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함
- 보호휴가 기간 : 임신 11주 이하(5일), 임신 12주~15주(10일)
2)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가능
3) 고용센터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센터 1588-1919

 

이런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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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급여"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 이란 : 유산이나 사산중인 여성에게 보호 휴가를 주는 서비스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과

 

* 서비스 대상 :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산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

 

* 서비스 내용 : 

1) 임신 기간 중 유산·사산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건강 회복을 위한 휴가 지원
2)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짐
- 1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3)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 최초 60일까지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가 급여를 지원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

 

* 신청 시기 : 

1)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2)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받을 수 없음

* 이용 방법 : 사업주로부터 유사산 휴가확인서를 발급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방문 -> 산전휴가신청서, 산전후 휴가확인서 30일 단위로 제출

 

* 구비 서류 : 

1) 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부
2) 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 1부
4)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의 사항 : 

1) 유산·사산에 대한 보호휴가 범위 확대(2012. 2. 1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 ‘12. 8월 시행)
- 현재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확대함으로써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
- 유산의 경험 등이 있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 전 보호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함
- 보호휴가 기간 : 임신 11주 이하(5일), 임신 12주~15주(10일)
2)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가능
3) 고용센터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센터 158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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