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완전한 봄인가 봅니다.ㅎ

오늘은 "해산급여"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해산급여 제도 이란 :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 지원대상 : 

1)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10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 미만(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양의무자는 185%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서비스 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0천원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vol1.egg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vol2.egg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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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10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 미만(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양의무자는 185%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서비스 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0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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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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