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자금대출 분할상환"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경기도 힘들고 대학생들은 등록금으로인한 스트레스가 많으실 덴데요.

학자금대출을 받았지만 상환할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하기와 같은 분할 제도를 제공합니다.

잘만 활용하면 아주 유용하겠줘...ㅎ

 

학자금대출 분할상환 제도란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의 이익상실시 채무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장학재단

 

* 서비스 대상 : 구상채무자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등기한이익상실채권 채무자

 

* 서비스 내용 :

1) 분할상환 제도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의 이익상실시 채무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구상채무자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등 기한이익상실채권 채무자


2) 분할상환제도 주요 내용
- 정부보증학자금대출(구상채권)
- 분할상환기간 : 기본 10년이내
- 분할상환 최소 초입금: 약정 채무금액의 최소 2%이상, 약정초입금은 분할상환 약정을 위한 기본 금액으로 채무액의 10%정도를 권장
- 약정금액 : 대위변제금+손해금+추가보증료+대지급금 등
- 분할상환시 혜택 : 채무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해제,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함에 따라 상환부담 경감, 법적조치 진행 중단(소송 등)
- 납부방법 :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명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
- 기타주의사항 : 약정대상 채무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분할상환 불가, 초입금 및 회차별 분할상환금은 최소 2만원 이상, 분할상환금 3개월 이상 연체시 기존 분할상환 약정 파기 및 불이익 발생(신용유의정보 재등록 법적조치 재개),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등 보유한 대출상품별로 각각 분할상환약정신청


3)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등(기한이익상실채권)
- 분할상환기간 : 기본 10년이내
- 분할상환 : 최소초입금, 약정 채무금액의 최소 2%이상, 약정초입금은 분할상환 약정을 위한 기본 금액으로 채무액의 10%정도를 권장
- 약정금액 : 대출금+지연배상금+미수이자+대지급금 등
- 분할상환시 혜택 : 채무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해제,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함에 따라 상환부담 경감, 법적조치 진행 중단(소송 등)
- 납부방법 :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명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한국 장학 재단 분할상환 신청 바로가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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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힘들고 대학생들은 등록금으로인한 스트레스가 많으실 덴데요.

학자금대출을 받았지만 상환할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하기와 같은 분할 제도를 제공합니다.

잘만 활용하면 아주 유용하겠줘...ㅎ

 

학자금대출 분할상환 제도란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의 이익상실시 채무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장학재단

 

* 서비스 대상 : 구상채무자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등기한이익상실채권 채무자

 

* 서비스 내용 :

1) 분할상환 제도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의 이익상실시 채무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구상채무자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등 기한이익상실채권 채무자


2) 분할상환제도 주요 내용
- 정부보증학자금대출(구상채권)
- 분할상환기간 : 기본 10년이내
- 분할상환 최소 초입금: 약정 채무금액의 최소 2%이상, 약정초입금은 분할상환 약정을 위한 기본 금액으로 채무액의 10%정도를 권장
- 약정금액 : 대위변제금+손해금+추가보증료+대지급금 등
- 분할상환시 혜택 : 채무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해제,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함에 따라 상환부담 경감, 법적조치 진행 중단(소송 등)
- 납부방법 :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명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
- 기타주의사항 : 약정대상 채무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분할상환 불가, 초입금 및 회차별 분할상환금은 최소 2만원 이상, 분할상환금 3개월 이상 연체시 기존 분할상환 약정 파기 및 불이익 발생(신용유의정보 재등록 법적조치 재개),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등 보유한 대출상품별로 각각 분할상환약정신청


3)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등(기한이익상실채권)
- 분할상환기간 : 기본 10년이내
- 분할상환 : 최소초입금, 약정 채무금액의 최소 2%이상, 약정초입금은 분할상환 약정을 위한 기본 금액으로 채무액의 10%정도를 권장
- 약정금액 : 대출금+지연배상금+미수이자+대지급금 등
- 분할상환시 혜택 : 채무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해제,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함에 따라 상환부담 경감, 법적조치 진행 중단(소송 등)
- 납부방법 :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명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한국 장학 재단 분할상환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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