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첫번째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고, 두번째로 은행 에스코로 발급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신청하여 발급하셨을 덴데요.

 

 

발급받은 신고증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분실하셨을 경우, 재발급을 하셔야 하는데요.

결과 적으로 말씀 드리면 재발급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시는 것은 최초 신청 및 변경된 사항을 신청하는 작업뿐 입니다.

 

 

그러면 재발급은 어떻게 하시냐면, 꼼수긴 하지만 인터넷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증을 받으시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찾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해당 기관에 가셔서 재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재발급을 알고자하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해당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 및 발급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수밖에 없네요...ㅠ

 

하여 여기서는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로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접근 합니다.

 

<== 민원24 바로가기 ==>

 

 

위와 같이 메인화면이 나타 납니다.

동그라미1번의 "민원24" 아이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2번에 "통신판매"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검색 결과화면으로 위와 같이 바뀌셨을 겁니다.

동그라미3번의 신청 버튼을 통해서 신청 화면으로 가서 해당 항목들을 입력하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최초 등록 신고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변경신고와 등록신고는 동일합니다.

* 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로그인이 필요 합니다.

 

 

작성하실 때 어떤 항목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아리송한 항목들이 있어 예시로 나와 있는 화면을 밑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작성 예시 바로가기 ==>

 

 

해당 동그라미들의 의미는 아래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예시대로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끝!ㅎㅎㅎ

하지만, 발급 신고증은 해당 기관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셔야 합니다.ㅠ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세금...;;;)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재지 입력시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셔야 한다는 건데요. 만약 다르게 입력하시면 해당 구청의 기관에서 확인하느라 지연시킬수 있어서 입니다.

 

 

신청 후 최대 3일 안으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은 문자로 오는데요. 문자의 내용은 신고증이 발급되었으니 수령해가라는 내용과 함께 면허세 약12,0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문자 입니다.

 

여기서 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수령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 없으시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안나시는 분들은 ARS를 통해서 면허세 납부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면허세 납부를 하면 해당 기관에서 신고증을 보관하고 있지만 면허세 납부가 안되면 신고증을 보류시켜 보류, 재심사 등의 이유로 3일이상 발급에 소요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여기까지 통신판매업신고증 재발급 및 발급 신고 (정보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공감, 댓글로 님들의 발자취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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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첫번째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고, 두번째로 은행 에스코로 발급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신청하여 발급하셨을 덴데요.

 

 

발급받은 신고증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분실하셨을 경우, 재발급을 하셔야 하는데요.

결과 적으로 말씀 드리면 재발급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시는 것은 최초 신청 및 변경된 사항을 신청하는 작업뿐 입니다.

 

 

그러면 재발급은 어떻게 하시냐면, 꼼수긴 하지만 인터넷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증을 받으시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찾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해당 기관에 가셔서 재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재발급을 알고자하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해당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 및 발급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수밖에 없네요...ㅠ

 

하여 여기서는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로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접근 합니다.

 

<== 민원24 바로가기 ==>

 

 

위와 같이 메인화면이 나타 납니다.

동그라미1번의 "민원24" 아이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2번에 "통신판매"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검색 결과화면으로 위와 같이 바뀌셨을 겁니다.

동그라미3번의 신청 버튼을 통해서 신청 화면으로 가서 해당 항목들을 입력하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최초 등록 신고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변경신고와 등록신고는 동일합니다.

* 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로그인이 필요 합니다.

 

 

작성하실 때 어떤 항목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아리송한 항목들이 있어 예시로 나와 있는 화면을 밑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작성 예시 바로가기 ==>

 

 

해당 동그라미들의 의미는 아래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예시대로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끝!ㅎㅎㅎ

하지만, 발급 신고증은 해당 기관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셔야 합니다.ㅠ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세금...;;;)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재지 입력시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셔야 한다는 건데요. 만약 다르게 입력하시면 해당 구청의 기관에서 확인하느라 지연시킬수 있어서 입니다.

 

 

신청 후 최대 3일 안으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은 문자로 오는데요. 문자의 내용은 신고증이 발급되었으니 수령해가라는 내용과 함께 면허세 약12,0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문자 입니다.

 

여기서 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수령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 없으시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안나시는 분들은 ARS를 통해서 면허세 납부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면허세 납부를 하면 해당 기관에서 신고증을 보관하고 있지만 면허세 납부가 안되면 신고증을 보류시켜 보류, 재심사 등의 이유로 3일이상 발급에 소요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여기까지 통신판매업신고증 재발급 및 발급 신고 (정보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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