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이란 :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내국인(재외국인 제외)
2)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유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기관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주민과
* 서비스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민원유형 : 교부
* 수수료 :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동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3)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동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 (접수) 시.군.구, 읍.면.동 → (처리) 시.군.구, 읍.면.동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국가정책 > 가정생활과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부모 강좌 학부모 e교육자료 (0) | 2015.12.17 |
---|---|
학부모 온라인 강좌 (0) | 2015.12.16 |
스마트 안전귀가 (0) | 2015.12.15 |
가족 교육 사업 (0) | 2015.12.14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0) | 201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