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만 지나면 일년에 두번있는 대명절이네요...ㅎ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제도 란 : 주기출산 유도 등을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과
* 지원대상 :
- 신혼부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기간내에 출산한
자녀(입양포함) 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 청약통장
1)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한
경우
※ 민간건설주택 청약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발표1의2의 기준에 따라 다음의 지역별 예치 금액을 만족해야 함.
(서울, 부산) : 300만원, (기타관역시) :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 : 200만원
- 소득자산기준
1) 주택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 중
-- 국민임대주택
(소득) 60㎡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60㎡초과인 경우 100% 이하
(자산) 부동산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
-- 국민임대주택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120% 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82.5만원 이하
-- 보금자리 주택 중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120% 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82.5만원 이하
-- 민간건설주택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120% 이하)
(자산) 별도기준 없음
* 서비스내용 :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
대상주택 |
공공건설 국민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임대주택 |
특별공급비율 |
15% |
10% |
30% |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신혼부부는 1회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임대주택은 공급회수 1회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택당첨자 선정 방법 (혼인기간에 따라 순위제 공급)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중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중
※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거주자(수도권에 한함) → 자녀수 → 추첨’ 순으로 당첨자 선정
※ 태아의 경우, 그 수가 그대로 자녀 수로 인정이 됩니다.
※ 입양으로 특별공급 받은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