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쌀쌀한 바람은 여전하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손익공유형모기지"에 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  란 : 국민주택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다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서비스입니다.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서비스 대상 : 

1)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의 주택구입자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서비스 내용 :

1)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 광역시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가격 6억원이하 공동주택

2)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 최대 70%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 최대 40%

3) 금리 
- 수익공유형 : 1.5%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

4)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 일시상환
5) 대출한도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연소득 4.5배 이내, 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6) 처분이익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전액중도상환)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

 

* 이용안내 : 구비서류
1)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2) 기타서류
-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5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타행 청약가입자 : 청약통장(최근 불입내역 표시) 또는 거래명세서(직인날인)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1588-0001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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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공유형모기지  란 : 국민주택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다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서비스입니다.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서비스 대상 : 

1)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의 주택구입자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서비스 내용 :

1)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 광역시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가격 6억원이하 공동주택

2)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 최대 70%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 최대 40%

3) 금리 
- 수익공유형 : 1.5%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

4)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 일시상환
5) 대출한도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연소득 4.5배 이내, 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6) 처분이익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전액중도상환)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

 

* 이용안내 : 구비서류
1)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2) 기타서류
-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5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타행 청약가입자 : 청약통장(최근 불입내역 표시) 또는 거래명세서(직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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