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가 올것 같은 꾸물꾸물한 날이네요...

오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제도 이란 :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비스 대상 : 

1)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판정기준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40% 판정기준

 

* 서비스 내용 : 

1)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2)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등
3) 본 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추가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 이용기간 및 시간 : 
1) 지원기간 :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둥이 산모는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지원
2) 이용시간 : 평일은 8시간 근무(09: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은 4시간 근무(09: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3)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산모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조정 가능 : 1일 8시간 지원범위 내

 

* 서비스 가격 자율화 추진(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하고, 정부지원금만 통일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가격규제 완화
2)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기준 가격의 일정 범위(예: 기준가격의 +20%)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허용

* 서비스 이용 :
1)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전에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납부시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서명(날인,확인)한 영수증 발행)
2) 서비스 제공기관
- 민간영리기간,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지역자활센터 등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3) 서비스 결제방법(인증번호결제 업무처리)
- 서비스 시작 시 제공인력이 단말기를 통해 인증번호를 요청
- 대상자(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SMS로 전송
- 제공인력이 결제단말기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서비스 결제
4) 서비스 제공인력(도우미)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자(건강진단서 제출)
-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

 

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2)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3)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부과액 기준)
4)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경과한 휴직)
-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및 유급 휴직일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급여명세서 첨부
5) 가구원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 매월 지급받은 연금명세서 첨부
6)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 신청월 직전 6개월 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 129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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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제도 이란 :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비스 대상 : 

1)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판정기준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40% 판정기준

 

* 서비스 내용 : 

1)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2)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등
3) 본 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추가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 이용기간 및 시간 : 
1) 지원기간 :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둥이 산모는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지원
2) 이용시간 : 평일은 8시간 근무(09: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은 4시간 근무(09: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3)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산모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조정 가능 : 1일 8시간 지원범위 내

 

* 서비스 가격 자율화 추진(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하고, 정부지원금만 통일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가격규제 완화
2)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기준 가격의 일정 범위(예: 기준가격의 +20%)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허용

* 서비스 이용 :
1)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전에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납부시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서명(날인,확인)한 영수증 발행)
2) 서비스 제공기관
- 민간영리기간,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지역자활센터 등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3) 서비스 결제방법(인증번호결제 업무처리)
- 서비스 시작 시 제공인력이 단말기를 통해 인증번호를 요청
- 대상자(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SMS로 전송
- 제공인력이 결제단말기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서비스 결제
4) 서비스 제공인력(도우미)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자(건강진단서 제출)
-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

 

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2)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3)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부과액 기준)
4)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경과한 휴직)
-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및 유급 휴직일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급여명세서 첨부
5) 가구원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 매월 지급받은 연금명세서 첨부
6)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 신청월 직전 6개월 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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