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업무"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업무 이란 : 정부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비스 대상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족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

 

 

* 서비스 내용 : 정부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신규) 주거복지처(신규) 주택매입부(신규) 031-738-3436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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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업무 이란 : 정부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비스 대상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족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

 

 

* 서비스 내용 : 정부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신규) 주거복지처(신규) 주택매입부(신규) 031-738-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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