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급여"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 서비스 대상 : 

1)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10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최저생계비 금액 바로가기]

* 수급자 :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보호를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

*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ㆍ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ㆍ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ㆍ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ㆍ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 수급권자 :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3)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ㆍ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
ㆍ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ㆍ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 미만(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양의무자는 185%미만)
ㆍ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4)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시행령 제16조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 서비스 내용 : 

1)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38.7천원(연 1회)


2) 중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38.7천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52.6천원(학기당 26.3천원씩 연 2회)

3) 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지급
-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 1인당 129.5천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52.6천원(학기당 26.3천원씩 연 2회)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교육급여 관련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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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 서비스 대상 : 

1)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10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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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보호를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

*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ㆍ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ㆍ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ㆍ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ㆍ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 수급권자 :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3)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ㆍ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
ㆍ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ㆍ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 미만(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양의무자는 185%미만)
ㆍ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4)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시행령 제16조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 서비스 내용 : 

1)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38.7천원(연 1회)


2) 중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38.7천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52.6천원(학기당 26.3천원씩 연 2회)

3) 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지급
-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 1인당 129.5천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52.6천원(학기당 26.3천원씩 연 2회)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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