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란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비스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1) 1~3급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서비스 내용 :

1)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2)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3)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4)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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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란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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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1) 1~3급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서비스 내용 :

1)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2)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3)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4)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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