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제도란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 서비스 대상 : 

1) 지원대상
-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세~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시간제 보육료는 영?유아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한해 지원한다(취학아동에 대한 지원 불가)
-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2) 선정기준
- 소득수준에 무관
-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세~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시간제 보육료는 영?유아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한해 지원한다(취학아동에 대한 지원 불가)
-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 서비스 내용 : 

1) 시간연장 보육료
-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은 매일 시ㆍ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단위 합산 후 분단위는 절삭
- 보육시간 : 기준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
 ∙ 시간당 일반아동 : 2,700원
 ∙ 장애아동 : 3,7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2) 야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가능함
- 지원단가
 ∙ 만0세 : 394천원
 ∙ 만1세 : 347천원
 ∙ 만2세 : 286천원
 ∙ 만3세이상 : 220천원
3)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단가
 ∙ 만0세 : 394천원
 ∙ 만1세 : 347천원
 ∙ 만2세 : 286천원
 ∙ 만3세이상 : 220천원
4) 휴일(토요일제외)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제외)
5) 시간제 보육료
- 시간제보육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지원대상 : 미취학 영/유아 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 지원단가
 ∙ 법정저소득층 아동 3,000원
 ∙ 장애아동 : 3,900원
※ 시간제 보육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지급처리가 불가하므로 해당 시/군/구에서 수기로 처리

 

*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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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제도란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 서비스 대상 : 

1) 지원대상
-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세~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시간제 보육료는 영?유아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한해 지원한다(취학아동에 대한 지원 불가)
-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2) 선정기준
- 소득수준에 무관
-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세~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시간제 보육료는 영?유아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한해 지원한다(취학아동에 대한 지원 불가)
-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 서비스 내용 : 

1) 시간연장 보육료
-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은 매일 시ㆍ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단위 합산 후 분단위는 절삭
- 보육시간 : 기준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
 ∙ 시간당 일반아동 : 2,700원
 ∙ 장애아동 : 3,7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2) 야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가능함
- 지원단가
 ∙ 만0세 : 394천원
 ∙ 만1세 : 347천원
 ∙ 만2세 : 286천원
 ∙ 만3세이상 : 220천원
3)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단가
 ∙ 만0세 : 394천원
 ∙ 만1세 : 347천원
 ∙ 만2세 : 286천원
 ∙ 만3세이상 : 220천원
4) 휴일(토요일제외)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제외)
5) 시간제 보육료
- 시간제보육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지원대상 : 미취학 영/유아 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 지원단가
 ∙ 법정저소득층 아동 3,000원
 ∙ 장애아동 : 3,900원
※ 시간제 보육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지급처리가 불가하므로 해당 시/군/구에서 수기로 처리

 

*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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