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온 다음날이라 그런지 깨끗하네요...ㅎ

오늘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제도 이란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비스 대상 : 

1)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판정
2) 가구원 2인
- 소득기준(선정기준) : 1,456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44,196
 지역가입자 : 25,248
 혼합(직장+지역) : 44,821

3) 가구원 3인
- 소득기준(선정기준) : 2,141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 64,818
 지역가입자 : 58,462
 혼합(직장+지역) : 65,650

4) 가구원 4인
- 소득기준(선정기준) : 2,418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 73,321
 지역가입자 : 72,404
 혼합(직장+지역) : 74,266

5) 가구원 5인
- 소득기준(선정기준) : 2,521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 75,950
 지역가입자 : 77,176
 혼합(직장+지역) : 76,909

6) 가구원 6인
- 소득기준(선정기준) : 2,623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 78,595
 지역가입자 : 80,839
 혼합(직장+지역) : 79,565

7) 가구원 7인
- 소득기준(선정기준) : 2,726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 82,032
 지역가입자 : 85,032
 혼합(직장+지역) : 82,979

8) 가구원 8인
- 소득기준(선정기준) : 2,829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 84,748
 지역가입자 : 88,973
 혼합(직장+지역) : 85,798


※ 2014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의 2.995%로 조정(’13년도는 2.94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이 40일 또는 츨산 후 30일 이내

 

* 서비스 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 이용가능서비스 :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등

 

* 이용 안내 : 

- 시군구 보건소로 지원신청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
- 신청권자: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단, 서비스 제공 준비기간을 감안, 가급적 20일이내 신청 (서비스 개시는 출산 후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시/군/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 증빙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근로자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경과한 휴직)
- 자영업자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문의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566-7129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Recent posts

 

안녕하세요

비온 다음날이라 그런지 깨끗하네요...ㅎ

오늘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제도 이란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비스 대상 : 

1)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판정
2) 가구원 2인
- 소득기준(선정기준) : 1,456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44,196
 지역가입자 : 25,248
 혼합(직장+지역) : 44,821

3) 가구원 3인
- 소득기준(선정기준) : 2,141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 64,818
 지역가입자 : 58,462
 혼합(직장+지역) : 65,650

4) 가구원 4인
- 소득기준(선정기준) : 2,418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 73,321
 지역가입자 : 72,404
 혼합(직장+지역) : 74,266

5) 가구원 5인
- 소득기준(선정기준) : 2,521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 75,950
 지역가입자 : 77,176
 혼합(직장+지역) : 76,909

6) 가구원 6인
- 소득기준(선정기준) : 2,623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 78,595
 지역가입자 : 80,839
 혼합(직장+지역) : 79,565

7) 가구원 7인
- 소득기준(선정기준) : 2,726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 82,032
 지역가입자 : 85,032
 혼합(직장+지역) : 82,979

8) 가구원 8인
- 소득기준(선정기준) : 2,829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 84,748
 지역가입자 : 88,973
 혼합(직장+지역) : 85,798


※ 2014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의 2.995%로 조정(’13년도는 2.94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이 40일 또는 츨산 후 30일 이내

 

* 서비스 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 이용가능서비스 :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등

 

* 이용 안내 : 

- 시군구 보건소로 지원신청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
- 신청권자: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단, 서비스 제공 준비기간을 감안, 가급적 20일이내 신청 (서비스 개시는 출산 후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시/군/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 증빙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근로자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경과한 휴직)
- 자영업자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문의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566-7129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