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 입니다.

오늘은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제도 이란 :

1)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합니다.

3)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합니다.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여성고용정책과

 

* 서비스 대상 :  일반국민(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

 

* 서비스 내용 : 

1)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
- 최고: 135만원~ 405만원 / 최저: 최저임금
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40% 지원
- 상한: 100만원 / 하한: 50만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 휴직 급여액(통상임금의 4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이용 안내 : 

1)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2) 신청장소 : 고용센터에서 처리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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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제도 이란 :

1)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합니다.

3)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합니다.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여성고용정책과

 

* 서비스 대상 :  일반국민(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

 

* 서비스 내용 : 

1)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
- 최고: 135만원~ 405만원 / 최저: 최저임금
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40% 지원
- 상한: 100만원 / 하한: 50만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 휴직 급여액(통상임금의 4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이용 안내 : 

1)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2) 신청장소 : 고용센터에서 처리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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