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자녀 교육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2015년 06월 18일 수정 내용)
밤톨순이
2015. 6. 22. 09:01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제도란 :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통하여 정보소외 계층의 교육격차해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국가 정책 입니다.
* 담당기관 : 교육부
* 서비스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1)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상이함.
2)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서비스 내용 :
1) PC 지원 : 1회
2) 인터넷통신비 지원 : 신청자 중 자격요건 충족시 통신비 지원
* 이용 안내 :
1) 선정기준 :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2)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3)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재산 증빙서류
4) 처리기한 :
년초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참고
* 문의처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 이러닝과 044-203-6813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