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문화/복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밤톨순이 2015. 10. 14. 08:19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이란 : 주거취약계층(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향상이동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비스 대상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자 및 범죄피해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서비스 내용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중 선택)

1) 기존주택 매입임대 :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2) 기존주택 전세임대 : 지원자가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3)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주거복지재단이 선정)를 통하여 주거지원

4) 국민임대주택 :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