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가정생활과 환경
전기 요금 가구수 증가 및 감소 신청
밤톨순이
2016. 1. 11. 08:29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 요금 가구수 증가 및 감소 신청"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전기 요금 가구수 증가 및 감소 신청 이란 : 1주택 수가구 요금 제도는 1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용 누진율을 완화하여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전력공사
* 서비스 대상 : 전기 사용 용도가 순수 주거용인 주택용 전력 고객(단독주택, 상가 부주택, 종합 계약 APT 거주 고객)으로서 1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서비스 내용 :
1) 가구수가 증가하여 한전에 신청하신 경우 전기 요금 계산 시 주택용 누진율 완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2) 가구수가 감소한 경우 반드시 감소 신청을 하셔야 하며, 감소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정상요금과 이 납부금액 차이 분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24시간 전기상담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