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출생/결혼/육아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밤톨순이
2015. 4. 21. 09:20
안녕하세요
화요일 입니다.
날씨가 화창하니 곧 여름이 올것 같은 생각이 나네요...ㅎ
오늘은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제도 이란 : 임산부가 병원이나 조산원이 아닌곳에서 출산하는 경우에 출산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서비스 대상 :
1)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가정, 특정장소)에서 출산한 자
2) 출산 한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3)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 제외)
* 서비스 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 이용 절차 :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책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 구비 서류 :
1)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2)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3)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