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문화/복지
운동장, 테니스장 이용료 감면
밤톨순이
2015. 11. 27. 08:37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장, 테니스장 이용료 감면"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운동장, 테니스장 이용료 감면 이란 : 노인(만 65세)과 청소년(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운동장 및 테니스장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대상 : 사용자 전원이 만 65세 이상 또는 만 19세 미만으로 이루어진 동호회
* 서비스 내용 : 사용자 전원이 만 65세 이상 또는 만 19세 미만으로 이루어진 동호회에게 사용료 50% 감면
* 문의처 : 공원관리팀 032-262-9249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