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문화/복지

신혼부부 전세임대

밤톨순이 2015. 10. 6. 08:19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이란 : 도심내 저소득계층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비스 대상 : 무주택세대주인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서비스 내용 : 도심 내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 선정기준 :
1)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2)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3)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 신청절차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FAX 등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공급신청서, 가족관계확인서류, 증명서 등

* 처리기한 : 지역별로 상이하나 신청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통상 2개월정도 소요

 

*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