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문화/복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밤톨순이
2015. 10. 21. 08:18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이란 :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지역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이 없도록 하는 방문교육서비스 안내입니다.
* 담당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정책과
* 서비스 대상 : 다문화가족
* 서비스 내용 :
1)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2)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가정 생활지도
- 생애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3)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 선정 기준 :
1) 한국어교육서비스 :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만18세 이하)
2) 부모교육서비스 : 만3세~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3) 자녀생활 서비스 :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만12세 )
* 신청 절차 : 방문: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화:(대표전화)1577-5432, 02-3140-2286
* 문의처 : 다누리 1577-1366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