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주택 과 부동산
공동주택가격 확인
밤톨순이
2015. 3. 25. 09:32
안녕하세요
날씨는 좋은데 바람은 차갑네요...;;;
밤사이에 비가 왔는지 곳곳에 물기도 있구요...
이런 날씨에 감기가 잘걸리줘~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공동주택가격 확인" 서비스에 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 서비스 란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확인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서비스 내용 :
1)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 (조례란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 입니다.)
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서신청서부
3)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4) 인터넷 접수는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001&CappBizCD=15000000682 접근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말 짧네요...
시간이 괜찮으면 하나 더 포스팅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