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급식비"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급식비 제도란 :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입니다.

 

* 담당기관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건강안전과

 

* 서비스 대상 : 

1)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학교에서 대상자 최종 선정
-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지원 제외자
 ∙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

2) 선정기준
[선정우선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순위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순위 : 차상위계층
4순위 : 담임추천자
※ 지방사업으로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므로 선정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음

 

* 서비스 내용 : 보호자 부담 학교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무료급식 제공

 

* 이용 방법 : 

1)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2) 신청장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신청 →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조사 →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 → 무료급식 제공

[급식비 관련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 

서울시교육청 02-1396
부산시교육청 051-860-0114
대구시교육청 053-757-8762
인천시교육청 032-420-8334
광주시교육청 062-380-4374~5
대전시교육청 042-480-7557
울산시교육청 052-210-5867
경기도교육청 031-249-0114
강원도교육청 033-258-5651
충북교육청 043-290-2673~4
충남교육청 042-580-7305,7309
전북교육청 063-239-3613
전남교육청 061-260-0654~5
경북교육청 053-603-3755
경남교육청 055-268-1417~8
제주도교육청 064-710-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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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제도란 :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입니다.

 

* 담당기관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건강안전과

 

* 서비스 대상 : 

1)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학교에서 대상자 최종 선정
-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지원 제외자
 ∙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

2) 선정기준
[선정우선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순위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순위 : 차상위계층
4순위 : 담임추천자
※ 지방사업으로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므로 선정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음

 

* 서비스 내용 : 보호자 부담 학교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무료급식 제공

 

* 이용 방법 : 

1)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2) 신청장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신청 →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조사 →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 → 무료급식 제공

[급식비 관련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 

서울시교육청 02-1396
부산시교육청 051-860-0114
대구시교육청 053-757-8762
인천시교육청 032-420-8334
광주시교육청 062-380-4374~5
대전시교육청 042-480-7557
울산시교육청 052-210-5867
경기도교육청 031-24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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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043-290-2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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